
제가 어릴 적에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가 도시가스라는 말 자체가 정말 어삭한 말이었지요. 제가 살았던 동네도 물론 가스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LPG 가스통이었고, 떨어지면 새롭게 주문을 해야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LPG가 없는 상태가 있을수 밖에 없었던것이지요. 하지만 도시의 LNG는 끊김이 없기때문에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전은 어쩐지 정말 궁굼했지만, 생각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사용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귀찮은 과정도 있습니다. 바로 검침이라는 일이지요. 그래봤짜 LPG보다는 너무 간단한 일이지요.시골에 살 때는 통을 매번 교체해야 했지만, 도시가스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집마다 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땅에게는 지적(地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용도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적 제도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각종 토지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면화를 한것을 지적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를 하는 곳은 국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중 하나입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하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한번 기록이 되면 쉽게 바꿀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토지를 사용하는것과 지적과 다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

한국에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주소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 즉 현재 주소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기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본적지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적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다르며, 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주소입니다. 주로 본적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등록기준지로 표기됩니다. 어린 사람은 과거에 많이 이용했던 말인 '본적'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적'이라는 말은 과거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면서 등록기준지라는 말로 변경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