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야 하는지, 모바일로도 가능한지 헷갈렸고, 준비물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 보니 생각보다 절차는 단순했지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통해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 기록은 퇴직공제금과 근로일수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RFID 칩이 들어 있는 하나로 전자카드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제 근무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공제금이 정확하게 적립되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카드 발급 방법과 신청 경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 우체국, 그리고 모바일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편리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 진행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급과 관련한 공식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체크카드 형태의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계좌를 함께 개설하거나 카드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교통 기능이 포함된 카드와 교통 기능이 없는 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전자카드 기능은 동일하며, 현장에서 출퇴근 태그를 찍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신청 화면과 절차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정보 입력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카드만 신청하거나, 계좌와 카드를 동시에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전자카드 발급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거주, 영주,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전문취업 비자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 상태에 따라 후불교통 기능이 포함된 카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전자카드 자체 발급에는 큰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바로 발급받으려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받던 교육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 지식을 갖추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자카드는 단순한 출입증이 아니라 근로 이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