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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증명서입니다. 저도 과거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때 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중독이나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보건증 검사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을 준비해야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착하면 접수 창구에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서류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으로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여부 등이 있으며,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항문 면봉 검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5~7일이 소요됩니다.
보건증 발급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여 서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2번이나 방문을 해야하기 떄문에 귀찮습니다. 단지 발급을 위한것이라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므로, 재방문하지 않고도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g-health.kr)에 접속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1)민원서비스 에들어가서 2)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으로 들어가시면 서류를 인쇄할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본인 확인을 진행해야합니다. 공동인증서 뿐만아니라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카오톡 인증, 네이버 인증과 같은것들이 가능한것이지요.
인증이 완료가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서류가 없기 떄문에 어떤것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곳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건증 발급 비용은 3,000원이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위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및 재발급은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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